교육부-교총, 교원 처우개선 등 본교섭·협의 시작
교육부-교총, 교원 처우개선 등 본교섭·협의 시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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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서울청사서 '총 51개조 108개항' 교섭·협의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개선 등 51개조 108개항에 대한 2017년도 본교섭에 나선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51개조 108개항으로 구성된 '2017년도 교섭협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교총은 △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앞으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과 협의를 위해 각각 5~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실무협의회에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의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와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