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교 주변 200m 안 당구장, 유해시설 아니다"
法 "학교 주변 200m 안 당구장, 유해시설 아니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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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스포츠"… 교육환경 보호구역서 영업 가능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학교 주변 200m 안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당구장은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당구장 업주 A씨가 경기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한다.

이 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내 절대 보호구역과 200m 내 상대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A씨는 인근 한 중학교 출입문에서 180m가량 떨어진 건물 내 6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김포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25일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 김포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만 18세 미만도 출입이 허용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당구장이 그 자체만으로 유해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구장이 들어설 건물과 중학교 사이에는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있어 학교에서 직접 당구장 건물을 볼 수 없고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당구장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보다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더 크다"면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