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댓글공작' 전·현직 경찰 4명 구속영장 기각
MB정권 '댓글공작' 전·현직 경찰 4명 구속영장 기각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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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충분히 확보돼 있고 피의자들 도주 우려 없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를 비롯한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민 모 경정 등 전직 경찰 고위직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3일 경찰청 댓글공작특별수사단은 황 전 보안국장을 포함한 전직 경찰 고위간부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민모 경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은 댓글 공작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피의자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갯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 모 경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영장청구 범죄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청구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따져보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을 색출하기 위한 이른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부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일부 수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수사단을 꾸려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정보·홍보부서 소속 경찰관 95명이 댓글공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조만간 댓글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