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들 "법외노조 취소·복직 요구"
전교조 해직교사들 "법외노조 취소·복직 요구"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8.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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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조 지위를 박탈당했던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 취소 및 복직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 및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해직교사들은 당시 교단을 떠나게 된 34명 가운데 퇴직했거나 이미 단식했던 중앙집행위원들을 뺀 나머지 16명이다. 

이날 전조교 관계자는 "국가권력 탄압에 해고된 교사들을 본래 자리인 교단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즉각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상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였다. 조창익 전조교 위원장은 지난 11일까지 27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이송되면서 단식을 중단한 바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