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박차’
예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박차’
  • 예산/이남욱기자
  • 승인 2008.11.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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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기간 내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
예산군이 지난달부터 추진해온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26일 군 관계자는 “예산군의 지방세 체납은 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추세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체납자 개인별 사유에 맞는 징수활동으로 자진납부토록 징수 독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납세태만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금융자산 압류 추심, 급여압류 등 직접적인 강제징수 활동을 펼필 예정으로 어느 때보다 납세자의 적극적인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10월부터 주요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자 지정,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및 신용정보 등록,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와 아울러 읍·면 조직을 활용한 소액체납 일소를 위해 군수와 부군수 주재로 징수보고회를 개최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6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