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양도소득세 감면 통한 효과적 사업 추진 가능 전망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지난 24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조세지원이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문재인정부 핵심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민간토지수용시 세제 혜택이 없어 토지매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했고 그 중 51곳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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