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공판준비서 "모든 혐의 부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공판준비서 "모든 혐의 부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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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뇌물수수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의 채용을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점수 조작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공소 사실이 맞다 해도 점수 조작을 전혀 모르는 피고인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권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