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분명히 해야"
文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분명히 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27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서… "'기금 고갈'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 제기"
"보험료 납부 국민이 연금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안전 위해 태풍 강도 따라 학교 휴교·휴업 조치 적극 검토 필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개선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런 조치 때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태풍(제19호 태풍 솔릭)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점에 허점이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