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드루킹, 댓글 1억회 조작… 김경수 공범"
허익범 특검 "드루킹, 댓글 1억회 조작… 김경수 공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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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과 공모해 작년 대선 겨냥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고 노회찬 의원에 5천만원 제공 파악"
"김정숙 여사, 드루킹 범행 몰라… 같이 사진만 찍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 조작 범행 횟수가 1억 차례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모씨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및 경공모의 불법 댓글활동 등을 알고 있었다는 등 제기됐던 의혹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수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고 다음달 초기 버전을 구현했다.

이후 이들은 킹크랩을 이용해 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UA(User Agent) 값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아이디를 개설에 댓글 조작을 벌였다.

특검은 이들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3사 뉴스 기사 총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드루킹과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 등 9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판단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특검 결론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인지하거나 지시한 댓글이 118만8866개이며, 총 8840만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 조작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지사를 지난 24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지사의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를 결정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드루킹 일당이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낸 것도 사실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이자 노 의원의 경기도 동창인 '아보카'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7일과 17일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노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7월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자 현금다발 사진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짓 증거를 제출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노 의원은 정식 입건 전 별세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드루킹 및 경공모의 불법 댓글활동 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2016년 만들어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지지모임의 블로그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과의 사진 만으로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지난 6월27일부터 60일간 이어져 온 특검의 드루킹 등 일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마무리된다.

그간 87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된 특검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재판에 넘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