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과태료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남동구, 과태료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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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과 등과 합동단속반 편성

인천시 남동구는 다음달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세입징수과, 세무과 및 자동차관리과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매주 월~목요일 주간영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영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통합영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의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급여압류, 예금압류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아일보] 남동/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