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첫 공판… 일부 성추행 사실 부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첫 공판… 일부 성추행 사실 부인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8.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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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또래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성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7일 또래 여고생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답했으나, 피고인 중 일부는 담배재를 입에 털거나 나뭇가지로 추행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모군, 박모양 측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박양은 변호인을 통해 담배재를 입에 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모군의 변호인도 "강제추행 과정에서 (위치가) 떨어져 있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몰랐고, 나뭇가지를 건넸지만 폭행할 줄 알고 건넨 것"이라며 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4~17세인 이들은 지난달 26일 A양을 불러내 이틀에 걸쳐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주먹·각목 등으로 집단 폭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들의 극심한 폭행으로 인해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

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일부 청소년들은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0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관악산 또래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 A양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가족 측은 "가해학생 중 한 명은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가했다"라며 "가해자들은 산에 미리 각목을 준비했고 휴대폰 유심도 빼갔다고 한다. 계획된 범죄이며 협박과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가족이 올린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