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협진 확대…원격의료 논쟁 본격화
복지부 원격협진 확대…원격의료 논쟁 본격화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8.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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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서 실시 사업 확장 계획…산업 활성화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
"현실적으로 열악한 여건 문제 부딪힐 듯"…의료영리화 디딤돌 '뭇매'도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치매환자나 장애인,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허용범위를 넓이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7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지역과 모델을 내년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한 바 있는 당·정·청의 움직임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8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 이러한 규제혁신의 기조로 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의 궤도에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지금도 가능하다. 문제는 원격의료 도입·확대 이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기존 의료 전달 체계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용되는 상황은 의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찰할 때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 진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며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보건소는 부족한 인력, 열악한 여건에 원격지 전문의와 커뮤니케이션하며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현지 의료인이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대학병원과 같은 원격지 병원과 연결을 시도하려해도 시간을 맞춰야 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소견서만 쓰면 되고 큰 병원에서는 환자가 와야 책임지는 시스템이라 환자만 이리저리 왔다갔다 움직여야한다. 그 사이에서 어떤 의료공급자도 환자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의료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원격의료 확대하는 것 보다 의사의 방문진료(왕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진보야당도 걱정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원격의료 허용, 대기업 배불리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 우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