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재도약 추진…이제는 기업 유치
혁신도시 재도약 추진…이제는 기업 유치
  • 주중석 선임기자
  • 승인 2018.08.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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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개 수준 입주사 2020년 1000개로 확대
각종 규제 풀고 임차·분양대금 '이자 지원'
상가 공실이 많은 김천혁신도시 모습.(사진=신아일보DB)
상가 공실이 많은 김천혁신도시 모습.(사진=신아일보DB)

공공기관 이전을 대부분을 마무리 지은 전국 혁신도시가 기업 유치를 통해 재도약을 노린다. 현재 640개 수준의 입주기업 수를 오는 2020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개선과 임차·분양대금 이자 비용 지원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 관련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를 현재 약 640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개요.(자료=국토부)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개요.(자료=국토부)

또, 정부와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고,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교육·여가시설 등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유휴자산 공동활용과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활동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자산 및 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를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s510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