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불출석'에도… 첫 형사재판 오늘 열린다
'전두환 불출석'에도… 첫 형사재판 오늘 열린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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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식적인 통보 없어… 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안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사실상의 첫 공판이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만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은 만큼 예정대로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 4가지를 들고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받고 있는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만약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만큼 재판 절차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대로라면 이날 재판부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하나,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만큼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언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왔거나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