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公,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11억9천만원 포상금
건보公,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11억9천만원 포상금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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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요양기관 적발… 거짓·부당 청구비용 '151억원' 달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25곳을 신고한 이들에게 총 11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익신고로 적발된 25개 요양기관이 공단에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약 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에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가운데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 신고인에게 8억37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26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 신고인은 추후 징수율에 따라 차례로 나머지 포상금을 받는다.

또 외래진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B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억2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퇴원한 입원환자를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미고 실시하지도 않은 주사료와 투약료, 식사제공 등의 비용으로 6200만원을 부당청구한 C병원 신고인에게는 30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보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