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1지구 253필지 새로운 경계결정
원주시, 태장1지구 253필지 새로운 경계결정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08.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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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 제공)
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지난 2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태장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53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태장1지구는 태장동 원주IC앞에 위치한 신촌마을로 그동안 지적 불부합지 지역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심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경계가 설정되면, 신촌마을 토지소유자간 분쟁 및 지적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게 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 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토지의 경계가 확정된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9개 사업 지구 1226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 완료했으며, 11개 지구 3785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2030년까지 원주시의 25%에 해당하는 약 6만4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