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7건의 불법오락실을 단속한 바 있으나, 농막이나 창고 등 건물로 위장해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편법행위가 교묘해 지고 있다.
이에 밀양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불법오락실이 근절되지 않는 환경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건물주를 입건하는 강경수로 불법오락실이 발 부칠 수 없도록 경찰력을 총동원 엄정 단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및 상남면 기산리에서 단속한 게임장의 경우 건축 행위시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경량철골 및 벽돌구조의 창고용도 건물을 지었거나 편법으로 증개축한 건물을 사행성 게임장으로 사용토록 임대해 준 사실을 밝혀 건물소유자 2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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