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체금 꺽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서울시, '연체금 꺽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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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불법영업행위는 대부분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 고금리 대출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수법으로, 대부분 법정이자율(24.0%)을 초과하는 이자(최저 100%~ 최고 300%이상)를 요구해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에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미등록대부업자는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누구나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거짓문구를 사용해 실제와 다른 이자율을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대출 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와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통해 올해 7월까지 총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86건, 19억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