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 (사)대한민국독도협회로 해수부인가
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 (사)대한민국독도협회로 해수부인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8.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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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
(사진=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

독도관련 시민단체 중 꾸준히 독도홍보활동을 하던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로 거듭났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29호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대한민국독도협회는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시민계몽 사업 △독도에 대한 학술 연구 사업 △국내·외 독도 홍보·교육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는 지난해 2월 22일 출범한 이래 분기별로 독도사랑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촉구 선언문 발표, 독도수호결의대회, 독도 앞바다 되찾기 전 국민 서명대회, 독도 표기 빠진 한반도기 반대 표명,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선언문 발표, 일본의 외교청서 철폐 촉구, 미국 독도홍보단 파견, 매년 전 임원진 독도탐방 독도수호결의대회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대한민국 주권을 확고히 하는 독도사랑운동에 앞장서 왔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