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확대한다
복지부, 내년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확대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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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장애인 대상… '방문간호사팀' 구성도

정부가 내년부터 치매 환자와 장애인, 거동불편자에 대해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원격협진 확대는 현재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7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지역과 모델을 늘리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 지역 보건소를 찾아오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지 의료기관(의사)과 현지 의료기관(의사·간호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등과 연계해 내년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와 장애인·거동불편자 중 원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원격협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치매·재활 원격의료 사업을 담당할 보건소 50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인건비, 기관운영비, 의료수가, 화상장비, 진단검사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간호사팀'을 운영해 직접 면 지역 환자들을 찾아가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복지부 업무 계획에 포함될 만큼 정부가 크게 관심을 쏟는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