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 밀회' 들키자… 상대 남친 차에 매달고 달린 30대
'차량 안 밀회' 들키자… 상대 남친 차에 매달고 달린 30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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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있는 여성과 차량 안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발견된 뒤 이를 따지려던 남자친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의 여자친구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을 하다가 B씨에게 걸렸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승용차 시동을 걸어 B씨를 보닛 위에 올린 채로 약 300m를 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차례 차량을 급제동하기도 했고, 결국 당시 보닛에 매달려 있던 B씨는 아래로 떨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고 부장판사는 "자동차는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