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만능 해결책’ 인식 버려야“
김상조 "공정거래법 ‘만능 해결책’ 인식 버려야“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8.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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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 ‘저격’ 법률 제외…”법률적 수단 의존, 저항 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모든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려야“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사전 브리핑에서 “재벌 폐해 사례 실태를 조사해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 현상이 많다"면서 "이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일반 규율 장치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소위 ‘자사자의 마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사실상 삼성을 비롯해 몇몇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렇게 한 두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사례'가 제외됐다. 대표적인 예가 총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금융보험사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는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결권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곳은 삼성그룹 뿐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금융보험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금산분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과 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계열사 분할합병은 점점 더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 두 개 예외적 사례는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진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개혁의 중요 대상이자 포인트지만 문제 해결을 딱딱한 법률적 수단에만 의존하면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저항이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주지 않았다며 기업활동 위축 우려를 내비쳤다. 이는 외부 상임위원 4인 추천 직능단체 중 대기업 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 숫자가 많다면 여러 단체를 넣을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열거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정 단체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정안 전체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일부만 통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심의가 쉬우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심의 통과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며 기본적 결정은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