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전속고발권’ 폐지한다
모습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전속고발권’ 폐지한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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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답합부터 유통3법, 하도급법 등…사인의 금지청구제 함께 도입
편법 지배 방지 위해 의결권 제한…지주회사·일감몰아주기 지분율 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쟁원리를 도입한 법 집행체계 개선에서부터 기업집단법제, 혁신성장, 공정거래위원회 투명성 강화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거론되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지난 24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서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담합 사건의 90%를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앞서 20일 공정위는 법무부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또 가맹사업법·유통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은 전면 폐지, 하도급법은 기술유용 행위에 있어 부분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사적 구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집단법제에 있어 편법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의결권 제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주며 이후 3년간 30%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줄인다. 

의결권 제한이 함께 거론되던 금융보험사는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에 있어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순환출자 문제는 기업집단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하되 기존 기업집단은 새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

지주회사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는 지분율을 조정했다. 지주회사는 현재 상장사 20%, 비상장 40% 이상인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늘린다.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상장 30%·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기업집단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 10조원 기준에서 명목 GDP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GDP의 0.5%가 10조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부터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또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계열사와 해외 계열사 사이 매출 총액만 공시 대상이다.

이와 함께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를 제외한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또 공정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대한변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각 1인씩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들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외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기로 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