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민주화’ 부담, 권한 분산으로 덜어낸다
공정위 ‘경제민주화’ 부담, 권한 분산으로 덜어낸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8.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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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집행수단 다양화
김상조 위원장 “지난 30년 경제민주화 실패, 경직적 사전 규제방식 탓”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8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은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다.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겠다는게 공정위의 구상이다.

우선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답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어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당시 규정됐다.

이를 보완하고자 검찰·감사원·조달청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로 권한 분산을 시도했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결국 공정위는 지속된 비판을 받아들여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다만 자진신고가 위축되거나 중복조사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실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권한 분산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멈춰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현재는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해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외 즉각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피해구제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보유 지분 의결권 제한을 개편안에 담지 않은 것과 공익법인 규제에 대한 제안을 단계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이다.

해당 사례들은 법무부(상법·집단소속법), 금융위원회(금융그룹통합감독 시스템), 보건복지부(스튜어드십 코드), 기획재정부(세법) 등 각 부처 소관 법률로써 협업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경제민주화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한 이유는 경직적인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이라며 “1년에 신고 사건이 4000건, 민원은 5만건, 시정명령 이상 처분은 500건 이상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악순환을 공정위에 집중된 사건 처리 부담을 분산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 수단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