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부산해수청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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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유류세 보조금 9월 3~10일까지 신청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9월 3~10일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분기(6~8월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이다.

지원액은 경유(MGO) 1ℓ당 345.54원이며, 혼합된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심사가 끝나는 9월 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된다. 신청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