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1인방송 같은 법으로 규제?… '동상이몽' 현실 해결해야
KBS와 1인방송 같은 법으로 규제?… '동상이몽' 현실 해결해야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8.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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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법 논의… 차등 규제 고려한다지만 '방송' 정의도 미흡
사업자 구분도 모호… 네이버·카카오·페북 콘텐츠나 서비스는?
'방송은 공영 아니면 상업방송' 이분법 시각서 벗어나야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이창수 기자)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이창수 기자)

공영방송, 유료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인 방송 등 기존 미디어사업자와 뉴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규제 논의의 서막이 열렸다. 그동안 정식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갔던 넷플릭스나 1인 미디어 채널도 방송법 기본 원칙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논리에 적용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26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현행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방송법안에 합친 일명 '통합방송법' 초안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초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당국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5% 수준만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시청하고 대부분은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모바일 등을 통해 콘텐츠를 사용한다"며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방송법은 개편돼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편에 배경에는 넷플릭스, 옥수수 등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주목받으며 뉴미디어에 대해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행 방송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돼 일반 방송사업자와는 다르게 신고만 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방송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을 통합·반영한 방송 관련 법체계 정비 △유료방송 사업 및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분류 및 인허가 체계 개편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부여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의 다양성 보장 △공정경쟁 촉진과 금지행위 보완 등이다.

논의 초기인만큼 문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수익구조가 다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그리고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한데 묶어 만든 법 안에서조차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미흡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설립 목적이나 운영 주체, 재원 등이 다른데 같은 법률로 규제한다는 것은 방송법 출발선 자체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방송 개념부터 정립되지 않으면 법 해석에 많은 논란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1인 미디어도 방송 틀 안에 넣는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라이브 영상도 규제를 받아야 하기에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 방송사업자별로 나눠 차등 규제도 문제가 생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서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며 그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사업을 어떤 '사업자' 안에 넣을 지도 문제다.

공영과 민영으로 시장 구획 자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실시간 시청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광고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어 지금 상황은 공영과 민영방송 모두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한다"며 "기존 공영·상업방송, 무료·유료 방송과 같은 이분법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