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출혈경쟁 '해법' 될까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출혈경쟁 '해법' 될까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8.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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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 아닌 방법 모색해야"
이마트24 등 후발주자 타격 불가피
(사진·표=이현민 기자)
(자료=신아일보DB)

편의점 업계가 경쟁사 간 ‘근접출점 제한'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출점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막고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산업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업체 간 자율규약으로 일괄적인 근접출점 제한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협회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지난 2000년 공정위로부터 편의점 업계 자율로 경쟁사 간 80m 이내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규약이 부당한 담합(카르텔)이라는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어서다.

당시 공정위는 타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카르텔이라며 시정조처를 내렸다.

이어 2012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동일 브랜드의 경우 250m 이내는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나 2014년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규제완화 바람이 불면서 사라졌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편의점 근접출접 제한은 동일 브랜드 한에서만 적용된다. 가맹본부 내부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권 특성에 따라 수도권인 경우 250m 이내 지방 소도시인 경우 250m 이상 등으로 제한거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이로 인해 경쟁사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CU 바로 옆에 GS25가 생기는 등 과도한 ‘출혈경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편의점 수는 지난 2012년 2만4500여개에서 현재 4만여개로 급증했다. CU 1만2946개, GS25 1만2844개, 세븐일레븐 9540개,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점포수는 3320개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사 간 근접출점 제한 규약이 발효될 경우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현재 전국 3000여 매장이 있는 이마트24는 올해 전국 점포수 4000개에서 내년에는 50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거리제한이 실현된다면 이 같은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과당출점 해소라는 큰 틀에서 거리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리 제한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르텔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지난 2000년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에 대한 시정조처를 내린 전례가 있어 전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출점제한이 소비자 피해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경쟁사 간 출점거리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과당출점을 해소하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내달 중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