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 시행
진주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8.26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진주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남 진주시는 건축사 업무대행(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사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구분하고 76개소를 임의 선정해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18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으로서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는 현장조사·검사업무(허가 및 사용승인)시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준다.

또한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하여 주차난을 유발시키고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 저해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시는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점검(63개소) 결과 2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대다수 자진시정 됐으나, 여전히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초장1지구, 평거4지구, 가호동, 칠암동 내 위법건축물이 많다는지적이 있어 해당지역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이번 세부 점검 사항은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내부 불법개조 및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가구를 늘리는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업무대행 건축사 및 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행정조치에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