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관 협치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양구군, ‘민관 협치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8.26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양구군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하는 ‘양구군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군민이 주요 사업이나 현안에 계획단계부터 참여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양구군 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의 구성이며, 기본계획에는 △양구군 민관 협치 운영 조례 제정으로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협치의 법적 기반 마련 △양구군협치위원회 구성 및 협치추진사무국 설치 △민관 소통창구의 개선 및 협치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군민참여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군은 양구군 민관 협치 운영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12일까지 항목별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기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에서 접수한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에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실시하고, 10월 중으로 군의회에 상정해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조인묵 군수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제1공약으로 ‘협치위원회’를 내놓았다”면서 “군 집행부와 군의회, 전문가, 군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협치위원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협의회 등의 현황을 조사해 11월 중으로 통합·폐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