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태풍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실시
카드업계, 태풍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실시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8.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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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카드업계가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우리·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카드사 고객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고객에게는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시 최장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이날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우리카드도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9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카드사들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