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90일간,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 511필지 108.6ha이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대상 농지를 직불제 이행 점검 자료와 대조하여 이용실태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중 관외 거주자를 집중 조사하면서 실태조사표상 조사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근거자료도 확보한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에 의거 절차를 거친 뒤,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조사반 외에도 현장조사원이 투입되며 중점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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