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론'에도… 국민연금 자발가입자↑
'기금고갈론'에도… 국민연금 자발가입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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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임의가입자 34만여명… 고소득층이 40%

국민연금이 '기금고갈론'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얻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른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어 2017년에는 32만7723명으로 30만명 선을 넘어섰고, 올해 7월말 현재 스스로 선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만34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고갈론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라는 분석이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한연령(60세)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선 뒤 2017년 34만5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까지 돌파했다. 올해 7월말 현재에는 42만918명까지 불어났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실제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 60세까지다. 그러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했으나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활용하는 제도다.

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연장, 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낸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도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