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상사에 기념품 선물… 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퇴직 앞둔 상사에 기념품 선물… 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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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명 1인당 5만원씩 갹출… 자율적 모금으로 판단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공무원 20명이 1인당 5만원씩을 걷어 98만원 상당의 퇴직기념품을 상사에게 선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태백시청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태백시 공무원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19일 정년퇴직을 앞둔 B씨의 송별 회식에서 퇴직기념품으로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98만원 상당의 이 기념품은 A씨 등이 1인당 5만원씩을 갹출해 마련한 100만원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머지 2만원은 꽃다발을 구매해 전달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듬해인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강원도에 통보했고 강원도는 태백시에 A씨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태백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진 등에 불이익을 우려한 A씨는 법원의 판단에 앞선 강원도의 기관 통보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A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6월 1일 A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영월지원은 "공무원 20명이 5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퇴직기념품을 주고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도 "A씨 등이 1인당 5만원씩을 갹출해 마련한 돈으로 퇴직기념품을 구입한 것으로 볼 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퇴직기념품의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공개적으로 갹출하고 퇴직기념품도 공개적으로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사인 B씨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가 확정된 상황에서 유리한 근무평정을 기대하고 퇴직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원도의 징계 요구 처분으로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A씨에 대한 강원도의 처분도 잘못된 만큼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