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실패해도 성실하면 제재 면제
창업기업, 실패해도 성실하면 제재 면제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8.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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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정부의 창업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했음에도 불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창업기업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금번 개정에 따라 우선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도 1회로 제한했다.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위해서다. 

아울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 제도 를 신규 도입했다.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도 명시했다.

또한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기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점 부여를 도입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창업기업에 편리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공고번호 제2018-34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