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23년 만에 법정 서나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23년 만에 법정 서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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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지법 공판… 법원, 출석 대비 경호 대책 마련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재판 예정일을 하루 앞둔 2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사실상의 첫 공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11일 진행됐다.

당초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5월,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또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재판부 이송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이 23년 만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법조계 내에서도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출석할 것이라는 시각과 건강상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 여부는 재판 당일인 27일 오전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법원 측은 전 전 대통령이 재판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준비 중이다.

원활한 재판을 위해 법정을 협소했던 기존 402호에서 대법정(201호)으로 옮기고, 신변 문제나 돌발 상황을 고려한 경호 대책도 마련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등 참관 인원은 95석으로 제한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고록에는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그는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방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전 전 대통령을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