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바뀌는 디젤차 규제… 소비자는 차량 구입 기회
9월 바뀌는 디젤차 규제… 소비자는 차량 구입 기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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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응 위해 SCR·EGR·LNT 등 추가 장치로 가격 상승
11월 말까지 기존 차량 판매 가능… 수입차, 재고 처리 압박에 할인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디젤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변경된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윤 규제에 따라 차량 가격 상승과 함께 기존에 생산된 차량 할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1일부터 국내 모든 중·소형 디젤차량들은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세계표준자동차시험방식(WLTP)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9월1일 신차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오는 9월부터는 기존에 판매하던 차량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기준이 되는 시험주행 시간·거리·평균속도가 늘어나는 반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0.08g/㎞ 이하로 기존과 같다.

달라진 규제로 인해 앞으로 생산되는 디젤차량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제조사들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희박질소촉매장치(LNT),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등을 추가해 규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투싼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디젤 모델과 싼타페 디젤 모델에 SCR을 적용했으며 그랜저와 쏘나타, i30, 맥스크루즈 등 4개 차종 디젤 모델은 판매량 대비 장치 추가 비용이 맞지 않아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기아자동차도 쏘렌토와 스포티지, 모하비에 SCR을 장착했으며 쌍용자동차는 G4 렉스턴의 연식변경 모델에 SCR을 적용하는 등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지엠(GM)은 이쿼녹스와 트랙스 모델에 SCR을 탑재했다. 연말에 출시할 말리부도 일부 모델에 SCR이 추가된다. 르노삼성은 SM3, SM6, QM3, QM6, 클리오 디젤 모델에 LNT로써 적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 충족을 위해 장치 추가가 불가피한 만큼 SCR 장착 차량은 가격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조사로서는 새로운 규제에 대응도 해야 하지만 이미 생산된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어 생산량과 재고 조절이 쉽지 않은 수입차 업체를 중심으로 대대적 할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8월31일까지 생산했거나 통관한 차량은 오는 11월30일까지 새로운 인증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