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성동구,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8.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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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이 분쟁 해결 돕는 화해조정인 양성

서울 성동구는 오는 28일부터 ‘2018년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은 서울YMCA와 공동으로 10개동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과정은 지역에서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주차시비, 흡연 등의 분쟁 해결을 돕는 화해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다양한 분쟁과 조정 사례, 자발적 화해를 위한 상담기법과 대화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골목 단위 분쟁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활동가로도 활약하게 된다.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타문의는 성동구청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성동구는 이웃 간의 갈등 및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해당과정을 운영해 이미 129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소송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자를 활용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이란 방식“이라며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필요하고 주민들 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공동체가 살고, 지역이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