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가담 혐의 드루킹 일당 10명 기소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가담 혐의 드루킹 일당 10명 기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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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김경수 지사는 추후 기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둔 24일 드루킹 일당 10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드루킹,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구속된 6명과 '아보카'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총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앞서 기소된 혐의인 올해 1월17일∼18일, 2월21일∼3월20일간의 댓글조작 행위를 포함해 2016년 12월∼올해 2월까지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 도 변호사, 파로스 등 3명과 경공모 핵심 회원인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수 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김 지사에 대한 공소장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오전 중 법원에 접수할 거승로 보인다.

이에 더해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도 김 지사와 같은 시점에 기소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