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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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1년 만에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전과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열린 당시 박 대통령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 선고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김 장관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