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승계작업 ’, 롯데 ‘70억원 뇌물’…오너리스크 가중 예고
삼성 ‘경영승계작업 ’, 롯데 ‘70억원 뇌물’…오너리스크 가중 예고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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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묵시적 청탁’ 인정에 대법 판결 걱정
신동빈, 다가올 2심 최종 판결 기대 걸기 힘들어
(사진=삼성전자, 롯데그룹)
(사진=삼성전자, 롯데그룹)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근심에 휩싸이게 됐고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일말의 기대마저도 사라졌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보다 형량을 올렸다.

이날 재판부 판결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2심 판결과 다른 점은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삼성에 경영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뇌물공여에 대해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이루어졌다”면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1심과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부회장의 1심에서 인정한 88억원 상당의 뇌물액 중 최순실이 소유한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준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금액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일 뿐 이 부회장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에서 일부 유죄만 선고함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만약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성의 경영승계작업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받음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다면 2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도 조정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서 석방된 후 해외 출장에 전념하다 지난달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달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을 가지는 등 이제야 국내 경영활동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롯데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건낸 70억원은 그대로 인정받았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날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도 뇌물로 인정받음에 따라 신 회장은 오는 29일 결심 공판 이후 열릴 2심 선고에 큰 기대를 걸기 힘들어졌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