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금에 기관경고 경징계…증권사 전환 문제없어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경징계…증권사 전환 문제없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24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미신고 판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을 추진해왔던 우리은행이 악재를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

기관경고 조치는 우리종금의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종합금융은 2009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투자매매업 인가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에도 별도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우리종금이 가벼운 징계를 받아 증권사 전환이 가능해지자 24일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종금은 이날 오전 10시 4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5.06% 오른 889원에 거래 중이다. 우리종금이 800원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 6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