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료 수가 인정해 치료효과 높인다
교육상담료 수가 인정해 치료효과 높인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2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9개 상병에 교육상담료 지급 시범사업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수술 전·후 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이 밝히며 교육상담료 수가를 인정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써서 교육·상담을 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를 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 적용하기로 했다.

이 상병들은 환자별 사례가 다양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은 어렵지만 수술 여부,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3000개 안팎의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우편이나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상담, 심층진찰이 가능해지면 동네의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