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안보리 제재 예외 신청 없이 추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안보리 제재 예외 신청 없이 추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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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정대로 다음주 개소… "대북제재 목적 훼손 아니야"

개성공단 부지 내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정부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신청 없이 예정대로 개소할 뜻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유엔 안보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나타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에 따라 설치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