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9천억원 연말까지 소각
소멸시효 완성채권 9천억원 연말까지 소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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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들이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9000억원 규모의 채권 잔액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6000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포기하거나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빚을 받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2016년 금융 당국이 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토록 지도하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했으며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신전문회사가 6조1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으며 은행 4조1000억원, 상호금융 1조8000억원, 저축은행 1조1000억원, 보험 5000억원 등 총 13조6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없앴다.

또 6월 말 현재 없애지 않은 9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내에 소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만든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