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키는 녹색건축 효과 '숫자로 본다'
지구 지키는 녹색건축 효과 '숫자로 본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8.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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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 평가 객관화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에너지 자원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녹색건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원이 건축물 에너지 사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시작한다. 이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일 감정원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 작성을 승인 고시했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공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예측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난방 등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통계 작성은 1년을 주기로 하며, 매년 5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에 공표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 통계 작성 대상을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까지 확대하고, 사용량 추이 및 단위면적당 사용량 분석 등이 가능한 통계지표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비중있게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의 정책적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한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은 오는 2020년부터 신축되는 연면적 3000㎡ 미만의 청사 또는 어린이집, 우체국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중·소규모 공공건축물까지 의무화된다.

2025년에는 연면적 5000㎡ 미만 민간·공공건축물로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발전 또는 위험물 저장 등 제로에너지건축 규현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민간·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감학규 감정원장은 "이번 국가통계 생산을 통해 정확한 건물에너지 현황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정원이 효과적인 건물에너지 정책수립 지원과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