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단 화재사고' 사망자 몰린 4층, 2개월전 점검서 '이상 무'
'남동공단 화재사고' 사망자 몰린 4층, 2개월전 점검서 '이상 무'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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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의뢰… 유가족 "4층 스피링클러 작동 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공단 전자부품공장 화재 당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건물 4층이 2개월 전 종합정밀점검에서 단 하나의 지적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을 사용중이던 세일전자는 올해 6월 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종합정밀 점검을 의뢰했다.

이 공장은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로 관련법에 의해 점검 의무 대상이었다.

이에 소방시설법상 연간 1차례 이상 소방설비를 점검한 뒤 관할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당시 점검 결과, 공장 건물 4층에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3층 피난구 유도등과 마킹제판실 옆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없어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세일전자 측은 이 점검 결과를 그대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화재 당시 비상벨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소방시설과 관련한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세일전자 측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