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결심 공판 앞두고 선처 호소
신동빈 롯데 회장, 결심 공판 앞두고 선처 호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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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되도 집행유예 선처"… 검찰과 대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과 신 회장 측의 대립된 의견이 맞서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심리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신 회장의 양형 의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 측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구속돼 있어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신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밝혀져도 집행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며 맞섰다.

이번 항소심 속행 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될 결심 공판에 앞서 형량에 대한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이다.

검찰은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해서는 "면세점 특허 수 확대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 목표를 갖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도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다른 기업들도 많지만 신 회장만 기소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29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10월 초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