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한다
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한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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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전략적 소통 필요"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단위로 효력이 유지되며 효력 만기 90일 전 한일 어느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에 지난 2016년 11월23일 박근혜 정부 때 발효된 이래로 지난해 8월 문재인 정권들어 첫 연장을 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