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름은 최악의 폭염이라던 1994년을 뛰어넘어 111년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날씨로 기록돼진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폭염에 지쳐있는데 국민들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 특정 성(性) 또는 특정 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혐오를 표명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이 남무해 더욱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사전적으로는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증오를 표현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대중적 행위’로 정의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15일만에 법안을 철회한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규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은 피해자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 왜냐하면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해 사회 전체가 가했고 현재도 가하고 있는 차별을 확인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기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차별을 발생시키고 정당화 하는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에게 국가가 자기들의 혐오표현을 ‘허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더욱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미치고, 사회적 통합을 해칠수있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런 개입을 취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정당회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 기재는 자유로운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기생하면서 피해자 개인이나 그룹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특정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차별을 정당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무엇이 혐오인지, 그리고 혐오표현의 주된 내용인 차별의 개념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2018년 7월24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2018년 8월7일 법무부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여성·동성애자·무슬림등 자신과 다른 성별·성적지향·종교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효과적으로 차별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국무회의에 보고 하는 등 무엇이 혐오이고 차별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합리화 하려는 것을 막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혐오표현의 주된 내용인 차별이 무엇인지 개념 정립을 위한 것으로 혐오와 차별의 개념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함양돼 민주주의가 한 층 성숙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구조적 차별을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