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무분별 산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영천시, 무분별 산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장병욱 기자
  • 승인 2018.08.2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4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 제출 필요

경북 영천시는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적법화 이행 대상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축사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적법화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행계획서에는 축사의 악취 등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주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bwjang2834@hanmail.net